올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받은 의사 ‘0명’ - 매일경제

2019년 69명에서 지속 감소 추세

지난 4월 경찰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려제약은 의사 1000여명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연루된 의사 8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인 가운데 올 들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일까지 단 한 명도 없다. 2019년 69명에 달하던 이 숫자는 2020년 66명,2021년 39명,2022년 2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8명)에는 한 자릿 수로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관련 경찰 수사가 확대 중인 현 상황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19건과 자체 첩보로 파악한 13건 등 총 32건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1000명이 넘는 의사가 연루된 상태다.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총 208명 중 상당수는 자격정지(139명) 처분을 받았다.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는 47명이었고,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2명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다만 리베이트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 가운데 올해 7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2명이 승인을 받았다. 면허취소 시 재교부 금지기간은 3년이다. 지난 2022년에는 16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3명,작년에는 11명이 신청해 2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건전한 의약품 시장과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보건당국은 불공정 영업으로 실적을 올리려는 제약사들의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