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도 전세대출 고삐 계속되는 가계빚 조이기

보증금 증액분만 빌려주고


갭투자 투기자금 활용 차단


하나,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은행권이 잇달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한도 줄이기에 나섰다. 은행 내부적으로 정한 연간 가계대출 증액 한도가 넘어서면서 대출 조이기를 통해 한도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임대차계약 연장 때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때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임차보증금의 80%-기존 취급 전세대출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에서 전세금이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 1억원 보유 고객 대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정해지는 방식이다. 또 국민은행은 '갭투자'를 위한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한다. 신한은행이 지난 26일 '갭투자'용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막은 데 이어 국민은행도 합류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주담대 중도 상환을 통한 가계대출 줄이기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다만 가계빚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대출이나 타행대환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은행도 다음달 3일부터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주담대를 받을 때 가입하는 모기지보험이 없을 경우 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때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한도 축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모기지보험 가입에 따른 대출 한도 감소 효과는 서울 5500만원,경기도 4800만원,기타 광역시 2800만원,나머지 지역 2500만원 등이다. 또 하나은행은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