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 강화’ 등 국회에 23개 입법과제 건의

“여야 합의한 14개법안 처리해야”


첨단산업 투자 지원 필요성 강조


직접 환급제 도입 등 입법 촉구


규제 완화 위한 법제도 확립 요청

대한상공회의소가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23개 입법과제를 20일 건의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발의한 14개 법안에 대한 신속 입법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대한상의는 ‘직접 환급제(Direct Pay)’ 도입 중요성을 강조했다. 직접 환급제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다.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자국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만큼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 입법을 제안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의 2030년까지 연장을 요청했다.

또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데이터센터 등의 구축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22대 국회는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 입법 완화를 위한 ‘법 제도 확립’도 요청했다. 시장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입법부 차원에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뿐 아니라 과거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던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 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전경(사진=대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