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가 만든 곰표밀맥주(왼쪽)와 제주맥주가 만든 곰표밀맥주. [사진 출처 = 세븐브로이맥주] 국정감사에서 ‘곰표밀맥주’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다툼이 다시 한번 조명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는 세븐브로이와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불성실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계약 기간 중에 생산한 1500t(톤) 분량의 맥주를 폐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제분은 출고가 기준 50억원의 맥주를 폐기하게 만들고 피해 보상은 1억원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곰표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다. 출시 이후 5850만캔이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다.
대한제분은 지난해 4월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인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 의원은 대한제분은 조정금으로 불과 1억원을 제시했다면서 “대한제분이 조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세븐브로이의 입장을 이해한다.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3년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면서 원칙대로 했다고 하지만 세븐브로이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의원은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수출 사업과 맥주 기술 자료를 가져갔다는 점을 거론하며 “하도급 관계가 성립된 이상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 안 되는데 자료를 받아 갔기 때문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