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치기에 칼 뺀 정부 "국경간 거래 보고 의무화"

◆ 가상자산 규제 ◆


정부가 탈세와 환치기 온상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메스'를 댄다. 국내 가상자산을 해외로 빼돌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고객 실사 의무를 부여해 거래 정보를 수집한다.


또 거래소가 가상자산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거래 내역을 과세 당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분석해 탈세·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 정책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의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2027년 이전인 2026년부터 고객 국적과 세법상 거주지 정보를 거래소가 수집해 과세 당국에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업비트,빗썸 등 국내에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40곳 모두가 대상이다. 이들은 2년 뒤부터 신규 고객은 물론이고 기존 고객까지 소급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기재부는 또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거래소에 가상자산 국경 간 거래 내역 보고 조항을 담기로 했다. 실물 거래에 주로 악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겨냥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1대1 비율로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이 낮아 국제 결제에 많이 쓰이고 있다.


[김정환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