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회의에 510만원 농협銀 사외이사 논란

NH농협은행의 사외이사 운영을 놓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 사외이사인 한 교수는 7월 한 달간 2시간짜리 회의에 한 번 참석하고 기본급 400만원,이사회·위원회 참석 수당을 포함해 8월에 51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회의록에 따르면 이 교수의 당시 회의 발언은 '이의 없습니다' 한 번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인 또 다른 교수도 한 달에 위원회를 1번 더 참석하고 570만원을 수령했다. 정기이사회에서 이 교수는 '계열사 간 거래에 공정성이 중요하다' 등 질문을 세 차례 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타행 대비 낮은 수준으로 충실한 이사 역할 수행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소정의 기본보수와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