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회장 "상법 개정땐 회사 포기 속출"

류진 "기업가치 악영향"토로


사외이사 선임도 난항 우려


민주당 토론회서 한경협 제외

류진 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려는 상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서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지난 26일 서강대에서 개최된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강연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토했다. 류 회장은 "(주주를 보호하려는) 상법 개정 취지는 일리가 있지만 주가에 영향을 주는 등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사외이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결국 회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소송 가능성이 높아져 사외이사 선임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앞서 한경협은 최근 국회에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지난 21일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신성장동력 발굴에 애로를 겪게 할 것"이라며 상법개정안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0만여 개 모든 대·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보다는 코스피와 코스닥 등 2600여 개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주주보호 조항을 손질하는 '핀셋형' 개선이 더 적절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법 개정 논쟁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수주주 피해가 발생한 것에서 촉발된 만큼,상장회사 관련 법제인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법 개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자본시장법에 반영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담은 자본시장 개정법을 조만간 발표한다. 합병을 비롯한 자본거래에 한해서 주주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상법개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이달 말 경제계와 '상법 끝장 토론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참석 대상에 한경협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는 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상장회사협의회를 비롯한 경제7단체가 참여한다. 한경협은 빠졌다. 민주당은 한경협을 제외한 경제7단체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시 밸류업과 상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상법개정 토론회에도 한경협은 참여 요청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한상의에 토론회를 제안했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 / 추동훈 기자 / 한재범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