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낮은 부양가족연금에 연6700억씩 혈세 낭비

국민연금연구원 분석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의지하는


배우자·자녀·부모에 지급


월 2.4~1.6만원 수준으로


실질적 도움 안돼


“중장기적으로 수급 대상 줄여야”

26일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민원인들이 드나들고있다. 2024.8.26 [김호영기자]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소요되는 재원에 비해 효과가 작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액이 적어 생계 지원이 잘 되지 않음에도 대상자 수가 많아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5일 한국연금학회가 개최한 202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수급권자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부모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배우자는 한달에 약 2만4000원,자녀와 부모는 약 1만6000원을 받는다.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해 기준 총 664만명으로 전체 수급자 수의 3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요된 재원은 67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성 연구원은 우선 부양가족연금이 1인당 지급액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은 연 29만원(월 약 2만4000원)에 불과하다. 미국의 배우자 급여가 노령연금의 절반 수준을 지급하고,일본의 배우자 급여가 노령기초연금의 30% 수준을 지급하고 있어 한국과 급여수준 차이가 크다.

이는 일견 한국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를 다른 국가에 비해 넓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도 있다. 부양가족연금이 존재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대상자를 배우자와 자녀에 한정하고 있어 부모를 포함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양가족연금이 생긴 이후 새로운 가족부양 급여들이 생기면서 중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 만들어진 아동수당,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자녀장려금제도 등이 꼽힌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0~11개월까지는 매월 100만원,12~23개월까지는 매월 50만원씩 아동수당에 추가해 지급되는 제도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86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20만원씩 지원되는 수당이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포함하는 경우 1인당 연 50만~100만원씩 지급된다.

성 연구원은 부양가족연금제도 대상자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지적된 부양가족연금제도의 문제점들과,2056년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재정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성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모와 배우자를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에서 제외시키고,(절감된 재원으로)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 등 본래적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부모 대상 부양가족연금액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배우자 대상 부양가족 연금도 완전히 일몰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학술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2028년 발표 예정인 6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