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땐 50만원 세액공제 … 주담대 이자는 2천만원 소득공제

직장인 '13월의 월급' 쏠쏠하게 챙기는 법


결혼·양육 세제혜택 확 늘려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공제


자녀 2명 출산지원금 비과세


신용카드·기부금 공제율 확대


총급여 500만원 넘는 부양가족


원천 배제돼 과다 공제 막아

◆ 연말정산 가이드 ◆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아는 게 힘'만큼 연말정산에 어울리는 격언은 없다. 하기 나름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이다. 우선 새로 시작되는 공제 혜택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올해도 세법 개정으로 다양한 공제 혜택이 추가되거나 확대됐다. 혼인신고·출산지원금 등 결혼·양육 관련 세제 혜택이 추가됐고,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액도 늘어나는 만큼 국세청이 안내하는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결혼세액공제와 관련해선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초혼·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2024~2026년 사이에 결혼을 두 번 했더라도 공제 혜택은 한 번뿐이라는 얘기다.


또 자녀 출생 후 2년 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최대 2회 제공돼 두 자녀까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해 2021년 출생자에 한해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종전엔 공제 금액이 30만원이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35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셋에 대한 공제 금액은 60만원에서 65만원,네 자녀는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를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 혜택도 추가됐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금액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또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이자상환액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주택을 보유한 가구주에 한정된다. 올해 집값 상승을 감안해 올해 취득한 주택은 관련 혜택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월세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간 지불한 월세액의 15%를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주택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같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폭 늘었다. 올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작년 사용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었고,올해 1100만원을 썼다면 1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금 공제율도 확대됐다. 일반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해선 종전에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했지만,올 연말정산에선 이를 세분화해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40%를 적용한다. 1000만~2999만원은 기존 30%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간 신고자의 판단에 따라 부양가족이 등재됐지만,이제부턴 일정 소득이 넘는 가족은 부양가족에서 원천 배제된다. 부양가족과 관련해 고의 또는 실수로 연말정산을 과다 공제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선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은 부양가족 명단에서 배제해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 개통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근로자는 다음달 20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 근로자는 다음달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각 회사는 내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등이라면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볼 수 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