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4시간 넘게 승객을 기내 방치하나”…대한항공 등 3개사 과징금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델타항공,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금액은 대한항공 2500만원,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1000만원씩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 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국내선과 국제선은 각각 3시간,4시간이 기준이다.

델타항공도 8월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이동 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러 2500만원이 부과됐다.

델타항공은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 역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1000만원이 부과됐다.

김영부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한다”며 “항공사가 항공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