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차등수수료…2.0∼7.8%로 인하

내달 26일부터 시행


배달플랫폼 상생안 따라 적용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상생안.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다음 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쿠팡이츠도 조만간 상생안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배민은 지난 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상생안을 타결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상위 35% 초과∼80%는 6.8%를 적용한다. 80% 초과는 2%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 사이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상위 50% 초과는 1900∼2900원이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 2%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평균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이면 매출 하위 20% 구간 업주는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이 현재보다 1950원 감소한다. 하위 20~50%는 750원,50~65%는 550원의 감소 효과가 있다. 반면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을 넘어야 부담이 줄어든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이면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신규 업주는 7.8%가 우선 적용된다.

배달 비중이 높은 일부 프랜차이즈는 상생안 적용으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배민은 “입점 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는 고르게 분포해 있다”며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인하 폭이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