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개조 잡는다 28일부터 안전검사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오토바이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규칙 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정기 검사가 강화된다. 그간 오토바이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이번에 환경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 운행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됐다. 정기 검사 대상 오토바이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2년마다 정기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후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 검사를 하도록 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