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체국에서도 은행대출 받는다

금융위 17일 정례회의 열고


우체국 등 은행대리업 확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운영


지방 금융접근성 향상될듯

2026년 6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사는 70대 A씨는 집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완주우체국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출 상품을 알아보다가 가장 금리가 낮은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A씨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시중은행이 없지만 얼마 전부터 총괄우체국에서 이들 은행의 여신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은행이 너무 멀어 직접 갈 수 없었는데 집 근처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 말했다.


8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7일 정례회의에서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인천·제이티친애·한성·SBI·센트럴·진주·오성)을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이 완료되면 이들 점포에서 4대 은행의 예금과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전국 20여 곳의 총괄우체국에서 이뤄진다. 총괄우체국은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며 창구 업무와 우편물의 집배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우체국으로 전국 22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전국 총괄우체국의 10%가 참여하는 셈이다.


시범운영 기간 고객들은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은행 대출 상품 판매를 먼저 개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취급 상품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점포 폐쇄 가속화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시 은행이 은행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해당 지역 점포를 폐쇄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대리업을 정식으로 도입할 경우 은행대리점 운영을 점포 폐쇄의 대안으로 인정할지는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 도입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대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였다. 금융위는 위탁은행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수탁기관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모든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대리업을 통해 취급되는 상품은 예금과 대출로 제한돼 있어,파생상품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금융위는 주장했다.


은행대리업 제도도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권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이나 도서산간 지역에는 우체국은 많지만 은행 지점을 더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은행대리업이 지역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대리업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해온 한창민 의원은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은행 점포 폐쇄는 오히려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인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사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은행과 대리업자들 간 사고 책임 공방 속에 소비자들의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우 기자 /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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