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반칙’ 조사한다더니 하세월…공정위 배달앱 제재 1건뿐

지난해 6월 조사개시 후 1년 넘도록 결론 못내


배민·쿠팡 ‘무료배달’ 동의의결도 6개월 표류


윤한홍 “사건 마무리해 소상공인 부담 덜어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연합뉴스]

배달앱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로 소상공인과 배달앱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관련 사건 조사를 마치고 제재를 가한 건 지금까지 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표현 광고 혐의로 제재 대신 신청한 동의의결은 평균 개시여부 결정기간을 훌쩍 넘겨 반 년째 표류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배달앱 조사 결론이 미뤄지면서 자영업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공정위가 지금까지 배달앱의 불공정행위에 제재를 가한 건 2020년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 건이 유일하다. 당시 요기요는 배달 음식점에게 자사 앱보다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음식을 판매하는 걸 금지했다가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후 배민,쿠팡,요기요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각각 5건,4건,1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중 최혜대우 요구 혐의는 3사 모두에,무료배달 표현 건은 배민과 쿠팡에 적용돼 있다.

조사는 지난해 6월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를 시작으로 7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자사우대,배달비 전가 사건,12월 배민·쿠팡의 무료배달 표현 문제 등으로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배민의 울트라콜 폐지,4월 배민·쿠팡의 불공정약관 문제,8월 배민의 기만적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조사 결론은 나지 않고 대다수 사건이 통상적인 전자상거래·소비자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기간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사건을 담당하는 시장감시국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104일이다. 최대 1년 반 가까이 조사 결론이 미뤄지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실 지적이다.

특히 배민과 쿠팡이 지난 4월 무료배달 표현,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 건도 결론이 반 년째 미뤄지고 있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동의의결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개시 여부 결정까지 평균 소요된 일수는 88일이다. 두 배달앱은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배달비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전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크게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달앱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배달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까지 더해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 지어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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